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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0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7년 8월경, 렌탈 회사들이 판매인을 통하여 법인 고객과 렌탈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사업자의 휴ㆍ폐업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자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가 실제로 위 법인의 직원의 번호인지, 설치장소와 법인이 관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렌탈 물건을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처럼 렌탈 회사 구인 담당자에게 말하여 렌탈 회사들의 제품 렌탈 판매인이 되는 계약을 한 후 직접 자신을 대표이사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탈 장소 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유령법인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탈 회사들로부터 판매인 수당을 받고, 배송 받은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위 렌탈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렌탈 수당과 렌탈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년 9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렌탈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당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본금 등이 불실로 기재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식회사 C 허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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