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4 2018고단3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책임회사 B 및 유한책임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책임회사 B, 유한책임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