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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필로폰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C은 원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회나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다가 반강제적으로 출석하여 겨우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C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를 하였던 G과 I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심증인 L도 피고인이 C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추궁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원심증인 C의 법정진술 등 만에 근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원심증인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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