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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74503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8. 25.자 언론중재위원회 2015서울조정3238, 2015서울조정326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감사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C,

D. E. F. 및 G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이다.

나.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2015서울조정3347ㆍ3358 사건 및 2015서울조정3407ㆍ3408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별지 2 기재 추후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별지2 기재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도 별지1, 별지2 기재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6만 원 및 385만 원을 지급한다”를 각 신청취지로 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H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을 공모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B 지부가 B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I 『피고는 G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 지부가 B 감사팀장인 원고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관해 보도한 바 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위 조정신청 사건(K, L에 대한 각 조정신청 사건이 병합됨)에서 2015. 8.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09:00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 미디어 오늘 메인페이지 주요 뉴스 목록 상단에 [별지3]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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