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뒤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항소 기각판결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9:2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조탑 리에 있는 남안 동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별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