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3:34 경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나 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결 격 해당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