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물에 녹아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 중 일부를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관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여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기는 하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던 중 후회하며 투약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1 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