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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21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D)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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