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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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