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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5: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상호 불상의 국 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을숙도 휴게소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전과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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