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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브이 노래방 앞에서 같은 동 을숙도 휴게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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