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B 추모위
5. 19. 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석한 3,500여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태평로 전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입구역 부근에서 C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도로 전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5. 19.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8. 3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정보상황서 및 간접피해사실 여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및 행진차로 확인), 수사보고(5. 19. 집회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