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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47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B 추모위

5. 19. 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석한 3,500여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태평로 전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입구역 부근에서 C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도로 전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5. 19.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8. 3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정보상황서 및 간접피해사실 여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및 행진차로 확인), 수사보고(5. 19. 집회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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