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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7 2017고정1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6:00 경 광주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오해한 피해자 E으로부터 ‘ 씹할 놈 아 왜 쫓아 다니냐

’ 는 욕설을 듣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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