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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07』

1.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범죄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출이나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통장 제공자들을 현혹하는 등으로 대포 통장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일명 ‘C’ 은 피해자금 인출 및 송금, 전달, 대포 통장 유통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전달과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 책 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근 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고시 텔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같은 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위 카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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