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4488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5,909,093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95,909,093원 및 그 중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