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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17661
출국금지연장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간(2014. 9. 24.부터 2015. 3. 23.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경부터 1998. 12. 2.경까지 피혁제품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이 사건 회사는 1998.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위 회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4. 8. 현재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756,733,000원이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2.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4. 9.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18. ‘원고는 국세 체납액이 756,733,000원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4. 9 24.부터 2015. 3. 23.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1997. 11.경 금융위기 사태로 22억여 원의 환차손을 입었고, 납품업체로부터 20억여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산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인정상여 처분을 받고 그에 따라 378,203,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원고 소유 부동산 등이 전부 경매로 매각되면서 49,678,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게 되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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