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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5629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처분과 2014. 6. 30.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과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에 주주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2.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1991.경부터 199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2차),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현재 1,674,24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 B는 1991.경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현재 855,106,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08. 10. 20. 원고 A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4. 1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0. 12. 31. 원고 B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1. 6. 3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에 대한 계속된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거쳐 국세청장은 2014.경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014. 4. 21. 원고 A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4. 10. 19.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4. 6. 30. 원고 B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15, 16호증, 을 제1,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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