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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07. 8. 28. 광주 장 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 15.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이 종료되어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3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E 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 카드를 주세요.

가게요.

”라고 말을 하여, 위 F이 큰소리로 “ 카드를 줘. ”라고 말을 하자, 술자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내가 죽여 분다고 했지.

”라고 말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피해 자 얼굴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겁을 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3번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마이크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쇠로 된 마이크로 2회 내리쳐 때리고, 그 충격으로 마이크 봉이 마이크에서 떨어져 나갔음에도 계속해서 위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더 내리쳐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음에도 재차 위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마이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손목과 손부분의 열린 상처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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