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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1, 45, 83, 84, 8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0] 피고인은 1982. 1. 31. 특수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2. 9. 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4. 8.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6.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1988.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9. 5.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4. 8. 24.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대전 서구 C빌라 303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996] 피고인은 2003.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4. 8. 24.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대구 달서구 E빌라 201호 자신의 집에서, 약 12년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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