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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노1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E에 대한 2013. 1. 22. 출근금지 처분은 해고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또는 최소한 해고 후 처음 도래하는 임금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3. 3. 11. 및 2013. 4. 17. E에게 각 지급한 금원은 위 기한을 도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1. 2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3. 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E에게 출근금지를 통보하면서 교부한 출근금지통보서(증거기록 77면)에 기재된 날짜가 2013. 1. 21.이고,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월요일인 2013. 1. 21. 회사에 출근하려 하였는데 문이 잠겨 있어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근금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2013. 1. 21.'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E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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