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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03 2015가단89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5. 8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가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0.까지 차임 39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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