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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나80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4. 피고들과 서울 종로구 D 지상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3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5.부터 2019. 1. 21.까지 차임으로 합계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9.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다

2020.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0. 3. 11.까지 총 26개월 7일 동안 합계 15,648,000원{= 28,848,000원(26개월 × 월 차임 1,100,000원 7일 × 월 차임 1,100,000원, 천원미만 버림) - 이미 수령한 13,200,000원}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5,648,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13,648,000원(= 15,648,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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