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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고정2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14. 원주시 B, 201동 606호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5:4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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