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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9. 21: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 피해자 D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다음날 0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 여, 60세) 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의 합의서,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및 2017. 4.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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