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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6 2017고정3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5:20 경 보령시 B에 있는 C의 논에서, C의 처인 피해자 D( 여, 67세) 가 피고인의 논과 인접한 둑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비닐하우스 설치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논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8. 16:40 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71세) 이 피고인의 논과 인접한 둑의 풀을 제초기로 깎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7. 11. 23.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일인 2017. 11. 23.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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