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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5 2015가합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63.62m2 및 2층 중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매월 23일 지급, 부가가치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07. 7. 22.부터 2009. 7. 2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는데,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1층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2층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7. 7. 16. 및 같은 해

8. 20.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09. 7. 22.과 2011. 7. 22. 2회에 걸쳐 임대차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하는 취지의 갱신을 하였는데, 2009. 7. 22. 갱신 당시에는 차임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인상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2. 25., 같은 해

3. 28., 같은 해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 만료 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할 것을 각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이 사건 건물의 인근 건물로 이전한 상태이고, 다만 이 사건 건물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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