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2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4. 11:29경 천안시 서북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