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27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288,710원 및 그중 570,008,710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28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288,710원 및 그중 570,008,710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280...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