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8 2018가단5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이 중 2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3,4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9,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 이자를 월 1,5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7.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약정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400,000원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