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