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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235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망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순차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최종 양수하였고, 각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5. 1. 9. 망 C이 사망하고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 이용채권의 최종변제기를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05. 1. 무렵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5. 8. 10.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기간 사이에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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