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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686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로서 피해자를 주식회사 E(이하 편의상 ‘E’라고만 한다

)에 소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전혀 없었다, ② 공모에 의한 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E의 직원도 아닌 단순투자자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익의 주체(E)와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최하위 투자자로서 E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도 국세물납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E 측의 투자권유를 그대로 믿고 E에 수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 등 나름대로 E의 수익구조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재원, 수익사업의 현황과 수익사업에의 실제 투자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거나, 이를 알고 있는 회사 임원들로부터 전해 듣는 등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할 당시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유치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망행위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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