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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4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직급은 주임보(부업판매원)로서,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본사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최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판매원 관리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6. 10. 30.경 E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 중 K, Q, N, R(원심 범죄일람표 연번 1, 14, 25, 27)만을 모집하였고, 이들에게 고정금액이 지급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매월 게임기 운영 수익에 따라 수익금이 다르다는 점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한편, 관련 사건에서 강릉지부의 부장보였던 F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E의 게임기 판매가 사실상 상품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라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F보다 하위 직급자인 피고인에게 B 등과의 공모관계 내지는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E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E의 사업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교육을 받았고, 방문판매업 허가증을 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이 될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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