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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5072
조합원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12. 20.자 임시조합원총회에서 한 별지1의 1.항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식품기본법’이라고 한다)에 근거 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하여, 2009. 5. 21. ‘출자의 총 좌수 90,000좌,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납입출자의 총액 9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5. 26. 피고의 조합원인 C, D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출자좌수 합계 14,410좌를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자좌수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의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양도 출자좌수(좌) 1좌당 양도가액(원) 양도대금(원) C 10,000 34,700 347,000,000 D 4,410 34,700 153,027,000 합계 14,410 500,027,000

다. 피고는 2016. 12. 15.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2016. 12. 20.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조합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고, 위 소집통지서는 2016. 12. 19.경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0. 총 12명의 조합원 중 9명의 조합원이 출석(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한 가운데 임시조합원총회(이하 ‘이 사건 조합원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 정관의 조합원총회 의결사항, 조합원총회 정족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 출자에 관한 사항 제38조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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