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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19나311369
약정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비료 수입,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소외 D는 2013. 11. 12. 경 법인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D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고, D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출고하는 비료에 대하여 1 포대 당 5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 후 실제로 D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1.부터 2017. 6. 까지는 위 법인 인수계약에 따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7. 7.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돈 중 우선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의 법인 인수 계약서( 갑 2호 증) 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회사 양수의 대가로 비료 1 포대 당 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주체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D 이다.

피고 회사는 양 수도의 객체로 보일 뿐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실제로 2014. 1.부터 2017. 6.까지 원고에게 비료 1 포대 당 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D의 무 권 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인수 계약서의 기재 상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D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D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를 피고 회사가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 해하고 살피건대, 갑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 전이 원고 주장의 법인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위 법인 인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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