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99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8. 20:5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 앞에 이르러,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출입문 걸쇠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걸쇠를 부순 뒤,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22』
1. 감금 미수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피해자 D과 애인 관계였고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9:45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F 식당’ 앞 사거리에서, 출근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 야 빨리 타.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움켜잡은 후 약 3m를 끌고 갔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반항하자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 회 밀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