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1365 판결
[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수교부][공1983.6.1.(705),846]
판시사항

공무원연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무원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규정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처벌규정임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총무처 공무원의 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 300,000,000원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여 준 사례로 각각 그 판시 금원을 교부받었다는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2. 본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을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