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565,48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 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7. D의 소개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27.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17. 6. 9. 3,000만 원, 2019. 2. 14.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돈은 2019. 2. 14.까지 발생한 이자에 모두 충당되어 위 일시 기준으로 원리금은 108,578,62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8,578,629 원 및 그중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019. 2. 15.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28. ‘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2. 12. 27. 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 피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 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자백하였다가 2019. 11. 20. 자 준비 서면을 통해 D이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자백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아래 선행소송 등에서 원고 명의의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차용증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D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도 D이 ‘ 이 사건 차용증을 본인이 작성하였다 ’라고 증언하자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D의 증언 외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D의 증언 역시 증언이 계속 번복되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는 본인이 직접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D에게 그 작성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