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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3』 피고인은 2020. 3. 20. 17:4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15』 피고인은 2020. 3. 20. 음주운전으로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고, D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E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E 소재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을 G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I(52세, 남)가 운전하는 J 1톤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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