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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20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2: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화정6교 방면에서 E에 있는 F약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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