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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구단21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풍정밀(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14.경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1. 3. 24.경 추간판 절제술, 척추기구 고정술, 골유합술의 수술을 받고 2011. 8. 4.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12호(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추 제4-5번에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불안정이 우려되어 나사못고정술과 유합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수술 후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미만으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자”로서 장해등급 10급 8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기구 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8항 나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0급 8호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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