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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좌측 완관절부 염좌’로 2014. 7. 4.~2015. 3. 31.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199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 후 1992. 3. 16. 제11번 흉추 압박 골절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로 결정받고 이를 다른 부위의 장해와 조정하여 최종 조정 제7급의 장해등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금번 2014. 7.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동일한 척추 부위인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등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동일 부위에 장해가 중하여진 상태이므로 가중장해로 보아 현재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일수에서 기존 지급받은 보상금의 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가중장해 지급방법에 따르면 현재 장해 상태는 기존 장해 흉추 변형장해(압박률 10%) 제13급과 신규 장해 요추 변형장해(압박률 21%)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가중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하여진 현재 장해 제11급의 보상금 일수에서 기존 제13급 보상금 일수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를 보면 기존 장해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등급 제11급을(현재 기준으로는 제13급임에도) 상태가 중하여지기 전의 등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결국 이번 요추 압박 골절로 인하여 상태는 중하여졌지만 장해등급이 상향되지는 않은 것이므로(기존 제11급, 현재도 제11급) 실제 지급할 보상금 일수가 없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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