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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7가단1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원 및 2017. 7.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매월 21일 후불),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6. 11. 2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1. 14. 인도받아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여 2017. 7. 13. 기준으로 그 합계액은 20,900,000원이다.

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무관하게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면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매를 취하하면 지금까지 연체된 차임을 줄 수 있고,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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