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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5가단8031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13.45㎡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6.~2016. 3. 5.,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2014. 12. 29.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015. 1. 31.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월 차임은 12,258,470원이고, 2014. 12. 31. 기준으로 미납관리비는 2,526,400원임을 확인한다.

연체된 차임은 2015. 1. 30.까지 전액완납하고, 미납관리비는 본 확약서 작성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관리비납부기일까지 전액 납부한다.

본 합의서 작성 후 위 미납차입 및 관리비를 단 1회라도 지체하면 당연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도하고,2015. 6. 1.부터명도완료일까지월 2,145,000원씩의금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9,722,800원 및 그 중 9,492,310원에대하여소장 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15%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5. 2. 5. 이후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닌 ㈜아리옵틱스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리옵틱스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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