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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07218
구상분쟁심의결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37,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트레일러(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포터트럭(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과 E 운전의 F 트럭(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A은 2010. 2. 12. 00:05경 제1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주방면 121.1km 지점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제1차량으로 도로 중앙 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았고, 그 결과 제1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어 1차로 전부와 2차로 중간까지 가로막고 정지하는 단독전도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그 직후 제2차량을 운전하면서 뒤따르던 소외 C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제2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제1차량 뒤 타이어 축 부분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제3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를 뒤따르던 E 역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제3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제2차량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으며(이하 ‘3차 사고’라 한다), G 그랜저 승용차(이하 ‘제4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이를 뒤따르던 H 또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제4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제3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다(이하 ‘4차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1, 2, 3, 4차 사고로 인하여, 2, 4차 사고로 정지하였던 C, H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3차 사고로 정지하였던 E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5:2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H의 상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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