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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성광카센터 건너편 35번 국도 편도2차로를 하북면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는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위 국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 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흉추골절, 흉강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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