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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7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등을 심사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 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정 본을 근거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이상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고 따라서 채권이 소멸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 인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행위는 위 판결정 본이 청구 이의의 소 등을 통해 집행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채권이 소멸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채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함에도 판결정 본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이 있었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554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9 행의 ‘ 제 3 채무자 ’를 ‘ 주식회사 신한 은행 등 제 3 채무자들’ 로, 제 10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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