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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064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 행위를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아가 장물인 휴대전화 34대를 취득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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