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24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E 제조공장용 건물의 페인트 도색 작업을 진행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9. 30.경 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26. 위 건물 3층 바닥의 도색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업을 지시한 인부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작업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F, 피해자 G이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화물용 승강기에 중고 세탁기를 싣고 탑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 3층에 있던 중고 세탁기를 2층으로 내려놓으라는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소유한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2017. 10. 26. 07:30경 위 건물 3층에서 세탁기를 2층으로 옮기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에 세탁기와 함께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리미트 스위치(위급시 리프트 전원이 차단되어 리프트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승강기체인이 지나치게 감겨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파손되어 피해자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 동맥 및 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