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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절 세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개 당 6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시흥시 B 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E 계좌 (F)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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